고객지원
홈으로
고객지원
회사소개 사업소개 제품소개 고객지원
공지사항
견적의뢰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
공지사항
소화기 관련 법(소방시설법)
2020.07.20 조회수 : 1,313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 

소방시설법 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]

 

제9조의2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

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.

 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 

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 <개정 2017.7.26.>

 

 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 

소방시설법 시행령 [시행 2017.8.16.] [대통령령 제28243, 2017.8.16.]

 

제9조의2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

① 법 제9조의5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.

 

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.

 

이전글
폐소화기 처리
다음글
다음글이 없습니다.
링크 링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