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화기 관련 법(소방시설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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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.07.20 조회수 : 1,313 |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소방시설법 [시행 2017.7.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7.26.]
제9조의2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7.7.26.>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소방시설법 시행령 [시행 2017.8.16.] [대통령령 제28243호, 2017.8.16.]
제9조의2(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) ① 법 제9조의5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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